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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신청 나이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는데, 이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미사용 기간은 그 기간의 두배를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안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을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전체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조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에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관해서는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안 개정
기업이 다양하게 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직업 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으면 일정 범위 안에서 개별 훈련 과정에 재량권 부여 및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부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지만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합니다.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치며
정부에서는 저출산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셍 추세에 맞는 반전 대책의 부분으로 다양하게 하는데요. 지금보다 일하면서 걱정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 빨리 자리잡아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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