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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7월 1일 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의 보험료가 할인이나 할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할인 및 할증대상자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대상자
- 할인 대상자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할증대상자의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 할증대상자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입니다.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할인 및 할증 제외 대상자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의료비 및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위의 할인 대상자와 할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반영이 되는데, 할증 대상자는 대략 1.3%이며, 할인 대상자는 대략 62.1%라고 합니다.
또한 할증대상자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할인율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 및 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후에 1년만 유지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서 재산정합니다.
할인 할증 구간
- 할인 대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
- 유지 대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 및 할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할증 대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비급여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구분 | 1등급(할인) | 2등급(유지) | 3등급(할증) | 4등급(할증) | 5등급(할증) |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 보험금 없는경우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할인 할증률 | - 5%(추정) | - | +100% | +200% | +300% |
대상 건수 비율 | 62.1% | 36.6% | 1.3% |
재산정 관련 케이스
케이스1
- 1년차 3등급 → 100% 할증
- 2년차 1등급 → 5%할인
최초계약시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할증) → 3등급 |
1년 후 갱신 |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없음 → 1등급 |
2년 후 갱신 시 | |
급여 (주계약)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비급여 (특약) |
7,500원 | 15,000원 | 7,150원 |
케이스2
- 1년차 3등급 → 100%할증
- 2년차 2등급 → 유지
최초계약시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할증) → 3등급 |
1년 후 갱신 | 비급여 보험금 50만원 수령 (유지) → 2등급 |
2년 후 갱신 시 | |
급여 (주계약)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비급여 (특약) |
7,500원 | 15,000원 | 7,500원 |
케이스3
- 1년차 3등급 → 100%할증
- 2년차 4등급 → 200%할증
최초계약시 |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100%할증) → 3등급 |
1년 후 갱신 | 비급여 보험금 200만원 수령 (200%할증) → 4등급 |
2년 후 갱신 시 | |
급여 (주계약)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비급여 (특약) |
7,500원 | 15,000원 | 22,500원 |
그러니 1년차 갱신 시 100% 할증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이 2년차 갱신까지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면 1등급인 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할인은 잠정이므로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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